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장 4년간, 연 최대 3.5%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~39세 무주택 세대주로,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앞서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,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 2% 이자를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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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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